임차인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이 기간이 다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찾을 수 있고 주소로도 찾을 수 있어서 안심하게 전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직접 신청방법, 혜택
-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현황 확인하기
1.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직접 신청방법, 혜택
전세사기 사회이슈로 대두되면서 임대주택의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인데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거나 부분보증으로 가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은 보험보증료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시 보증보험료 부담비율
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시 보증보험료 부담비율
임대사업자 100%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다면 나의 보증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도 줄이고 일석이조여서 임차인 신분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에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은행이 가깝다면 여의도의 HUG나 위탁은행에 방문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전세계약서
-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2.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현황 확인하기
현재 보증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시작일로부터 1년씩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2개월이나 3개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임차인도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았습니다. 현황을 지역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이름을 알고 있다면 동/호와 계약자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앞 6자리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검색을 통해 쉽게 임대주택을 찾고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오는 내용으로는 보증명, 총세대/보증세대, 보증기간, 시행사, 시공사,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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