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했을 때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각 특성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절세해서 나중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하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토지임대사업자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구분
-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1. 토지임대사업자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구분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됩니다.
아주 많은 기준이 있지만 무주택자, 건물멸실 후 나대지, 환지 후 나대지, 소득이 없는 농지, 주말체험농장 (1000제곱미터 미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토지가액의 3%정도도 토지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봐야합니다. 보유기간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토지로 되어있었다면 사업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가 도로에 접했을 때 주차장,고물상, 처리시설 등으로 임대를 많이 합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위치에 있고 농지의 형태인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 판단하고 나중에 매매한다면 사업용토지로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를 잘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2.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비사업용과 사업용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분양권의 경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입니다. 기본적으로 1400만원 이하부터 16%로 시작해서 3억원 초과부터 50% 넘어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보다는 사업용 토지로 매매하시는게 양도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토지든지 건물이든지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라면 50%, 2년 미만이라면 40% 입니다. 그 이후는 양도세율의 기본세율을 가져갑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5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보다는 10% 덜 받는 정도입니다. 10%면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30%) 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 적용되서 더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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