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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기록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 면제조건, 보증금액, 주택가격 산정

by 주임사 2023. 4. 29.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보증보험에 대해서 처음에 까다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면제조건이나 보증금액, 주택가격 산정 등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계속 읽어보고 겪어보니 조금씩 와닿네요. 말이 많지만 우선 실생활에 적용되는 만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조건
  2.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액, 주택가격
  3.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분담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조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이 의무란 것은 전부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보증보험을 꼭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드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면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 이하인 경우 (서울시 5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임차인 동의 하에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제일 현실성 있는 면제조건은 1번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요새 반전세이므로 보증금을 적게하고 월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료도 꽤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1번도 좋아보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일부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일부보증으로 하고 보증료를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임차인동의서, 공공주택 보증가입 확인 보증서(해당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및 이체내역서 

 

 

2.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액, 주택가격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원칙은 전액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일부보증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보증요건
일부보증요건

1,2번의 경우는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제한물권이 있거나 근저당이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등기증을 잘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고 저희가 봐야할 것은 3,4입니다.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선순위로 보증금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부분보증을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는 일부 보증금액은 근저당금액(은행 대출)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택가격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제한물권이 들어있으면 안되고 근저당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합니다. 근저당권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안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이번에 법 개정으로 감정평가가 우선으로 주택가격으로 선정되는 것에서 제일 나중 순위로 변동되었습니다. 밑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4.23 - [주택임대사업자 기록]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 기준 변경 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 기준 변경 정리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증보험에 대한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 전세보증 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개인보증심사에 관한 것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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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격 ( KB 부동산 실거래가, 홈택스, 부동산테크)

2. 감정평가서 산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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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분담

 

보증보험을 누가 미리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증보험료 분담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 임대사업자 100% 부담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 임대사업자 75% 분담, 세입자 25% 분담 

 

보증기간은 1년, 2년이 있으며 보증보험을 늦게 가입할 수록 보증기간과 세입자의 임대차기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개인의 경우 연 0.099 ~ 0.876% 까지 갑니다. 법인의 경우는 0.073 ~ 1.5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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