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와 폐업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매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목차]
- 임대사업자 폐업, 의무기간, 제출서류, 세금
- 임대사업자 말소, 말소사유, 제출서류,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 폐업, 의무기간, 제출서류, 세금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폐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간을 마치기 전에 폐업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 가능한 경우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양도
- 부도, 파산 같은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
위와 같은 경우가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는 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폐업신고서 내용)
- 폐업 연월일과 폐업사유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의 인적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 폐업
또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형주택(오피스텔, 빌라)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충족시) 양도세도 적절한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말소, 말소사유, 제출서류, 주의사항
폐업과 말소는 조금 다릅니다. 폐업은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소는 권리의 상실, 취소 같이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말소는 더 부정적이고 과태료를 받기 쉽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경우는 총 15가지입니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임대사업자가 다음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지나기 전 등록 말소 신청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조건 위반
-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 용도제한 변경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며 그걸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말소하려면 제일 합법적인 방법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무엇보다 과태료를 내는 일을 피해야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폐업, 말소가 2번 째 대안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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