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에 조회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법 개정
-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제한
-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및 신청서류
1.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법 개정
한 때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넣은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주식세금 체납, 부가세 체납, 전세자금대출보다 선순위가 아래에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4월부터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집주인의 국세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체납사실이 인정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은 표준양식이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이거나 작으면 집주인 동의에 따라 조회할 수 있고 그것보다 크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좋은 소식은 경매, 공매로 임대 주택이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억울하게 집주인이 내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로 인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세급체납 조회 제한
최우선변제금은 세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 체납세금 조회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높을 경우에만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은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은 2300만 원, 세종, 용인, 김포시는 4300만 원, 그 외의 광역시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요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1억 원은 거의 넘으므로 대부분의 임차인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 열람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가능합니다.
3.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및 신청서류
전국의 세무서에서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좋겠지만 세무서 방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꼭 챙겨가시되 국세, 지방세 모두 열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방문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리 써가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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