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것은 보증보험 의무 뿐만이 아닙니다. 부기등기의 의무도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법무사가 해놓지 않았다면 직접해야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목차]
- 렌트홈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 부기등기 과태료, 전망
1. 렌트홈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2020년 12월부터 보증보험 말고도 부기등기도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로 소유권 등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모든 민간임대주택은 ㅁ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하여 해야합니다.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하는 것을 주택법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2년 이내로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만 부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같이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고 싶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내용과 민간주택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다면 부기등기는 건물에만 하면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셀프등기 - (오프라인, 온라인)
2.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
셀프등기 (오프라인)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방문 (임대주택의 등기소에 가야함)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비용 10200원)
셀프등기 (온라인,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신청 사용자 등록 필수 (등록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소 첫 방문) -> 전자신청사용자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 접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등록 -> 사용자등록 완료 -> 전자신청 로그인 -> 작성현황(신규작성) -> 등기유형(약정/금지사항) -> 집합건물 소재, 지번 작성 임대주택 체크 후 확인 -> 갑구에 등기 입력 -> 신청인 입력 -> 등기권리자 입력 -> 등록 면허세 입력 -> 작성완료
아무래도 셀프등기의 경우는 어차피 등기소에 갈 것이므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게 수월하고 편리해보입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에 전자신청사용자등록까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편리해지면 이용하는 걸로 합니다.
법무사 의뢰 등기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가 많아서 거기서 한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고 보수를 조금 얹어 주시면 일주일 정도면 처리됩니다.
부기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지자체 세무과에서 받음)
- 신분증
- 인감도장
3. 부기등기 과태료, 전망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 2차위반의 경우에는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나갑니다.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렌트홈 공지사항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변동되는지 계속 공지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점 풀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까마득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감정평가서, 부기등기, 매매제한까지 혜택에 비해서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데 이왕한거 조금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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