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가능하고 업무용으로 가능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은 확실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범위나 혜택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
- 업무용 오피스텔 들어가도 되나? 전입신고, 임대차 여부
-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혜택이 있나?
1.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
오피스텔은 공식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변합니다. 주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들어가고 주거용에는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만 된 곳은 도시가스가 없으며 개인 화장실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인 경우 간혹 다 구비된 곳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만 받는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 임대사업자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했을 때 부과세를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부가세를 다시 상환해야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 들어가도 되나? 전입신고, 임대차 여부
앞서 말했다시피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가능하다면 입주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은행 대출이 집값만큼 있거나 내 생각보다 많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싸더라도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 포스팅을 첨부합니다.
2023.04.14 - [주택임대사업자 기록]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정리, 계약갱신, 우선변제
3.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혜택이 있나?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는 다른 일반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자재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취득 혜택
- 취등록세 감면
- 종부세 주택수 배제
- 대출 주택수 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
- 재산세 중과배제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을 시 세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업무용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다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나 매입세액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할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것인지 업무용 오피스텔로 할 것인지 주거용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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