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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기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일부지원 바우처

by 주임사 2023. 4. 2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중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전자계약시스템 어차피 등록해야할 것 이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중개보수 일부지원 
  2. 중개보수 일부지원 대상
  3.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류, 증빙서류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중개보수 일부지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출한 계좌번호로 지급합니다. 

 

중개보수는 요즘 워낙 집 값이 월급대비해서 비싼지라 부담되는게 사실인데요. 보통 오피스텔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25만원 이상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10만원만 지원해줘도 부담이 확 덜합니다. 

 

 

사실 1월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임대차계약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중개사가 하던 본인이 하던 하실 겁니다. 하는 김에 이것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니 재산세니 내야할 세금이 많아서 조금의 바우처라도 받아 각종 국세, 지방세에 보태시는게 나아보입니다. 

 

 

2. 중개보수 일부지원 대상

 

중개보수를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85제곱미터 및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시

- 대학생 및 휴학생

-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 (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청첩장))

- 임대인

- 고령자(만65세 이상)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임대인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집주인도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잘 사용해서 거래신고를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도 받고 임차인 (특정대상)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아보입니다. 또한 요즘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대부분 수요자인 학생, 직장인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년도에 동일인이 2번 신청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류, 증빙서류 방법

 

부동산 임대차계약 절차와 전자계약시스템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약서작성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공인중개서 계약확정 -> 전자계약시스템 등록 ->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절차 및 전자계약시스템 등록과정
부동산 임대차계약 절차 및 전자계약시스템 등록과정

보통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사가 등록해주거나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서께 반드시 언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등록을 했다면 증빙서류를 챙기고 신청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고령자, 임대인은 증빙서류가 필요없음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한 본인명의 통장사본, 중개보수 납입영수증(꼭 챙겨야함, 계좌증빙)

 

이것을 챙기신 후에 국토교통부 고객센터(1833-4662)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본인확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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