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동사무소 시간이 안맞거나 연차를 써야한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세대주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전입신고 혜택
- 정부24 세대주 확인
- 정부24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1. 전입신고 혜택
빌라 사기가 급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냈던 임차 보증금이 걱정되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여 다른 거주지에 등록함으로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잔금일이나 전세 보증금을 전부 주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옳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으로 경매로 팔린 집값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방법에는 제일 흔한 방법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24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회원가입 과정과 공인인증서(카카오톡, 은행인증서 가능)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안나는 분은 이렇게 신청하는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2. 정부24 세대주 확인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다른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을 받아 세대주로서 자취하려할 때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자 독립한다고 할 때 확인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거나 이사간 세입자가 정확히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재차 확인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간편 로그인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3. 정부24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거나 없는 분은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시가능하고 신분증필요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아이디는 웬만하면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거의 다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14일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안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는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때문이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 우선변제로 보증금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4.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정부24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할 것들을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맞춤형 서비스 -> 전입신고+(플러스) 선택하거나 전입신고를 선택한 후 1~3단계 마무리한 후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 체크하면 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혜택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가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또한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웹페이지를 모르고 넘겼다면 정부24에서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선택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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