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을 가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재교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은데요. 보증보험할 때도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렌트홈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등록증, 면세(임대)사업자등록증 차이
1. 렌트홈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임대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셨다면 렌트홈은 익숙하실 겁니다. 등록이란 재교부받는 것은 또 다르며 바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줘야합니다.
신청해 놓으면 최소 1일이 걸립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등록증과 주택임대사업자는 꽤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모든 행정처리는 렌트홈에서 하며 그 이외의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렌트홈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로 자신의 주택정보를 불러온 후에 등록번호 조회를 확인하고 재교부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서류제출" 정도로 간단하게 써줍니다.
그다음 민원신청을 누르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됩니다. 심사 중이라고 뜨며 구청 영업일 기준 1일 정도 걸립니다. 영등포구청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다음날 들어가 보면 완료라고 뜹니다. 그때 출력을 누르셔서 프린트로 뽑을 수 있는데 저는 PDF 파일로 생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곳에서 1년 내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처럼 다시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2.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구청이나 지자체를 방문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으로 신청하기 어렵거나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가까울 때 추천합니다.
보통 지자체의 주택과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과태료, 세금체납, 법인사업자, 세입자 문제 등 법규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들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법인 세무처리가 되지 않은 어르신 분들이 구청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부동산 전문가에서 상담하고 서류준비해서 오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임대사업자 상담에 대해서는 1644-8004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음 목차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면세사업자는 또 별도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등록증 차이
임대사업자가 되신다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주택 수 제외가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나중에 더 다룰 생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발급해 주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저절로 발급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획득할 때 얻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은 다릅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단지 홈텍스에서 세금 관련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며 월세가 소득에 잡힙니다. 전세의 경우도 환산되어 소득에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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