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할 때나 반전세를 전세로 돌릴 때 계산법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 렌트홈에서 아주 편리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등록했는데요. 반전세를 전세로, 전세를 반전세로 넣을 때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하기
- 렌트홈 계산기 반전세 전세로 계산하기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 제한 산정률 적용
1.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하기
렌트홈 홈페이지는 임대사업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러야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들르다가 꽤나 유용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렌트홈 계산기입니다. 전월세, 전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 계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에 접속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임대료인상률 뿐만아니라 전월세 계산도 도와줍니다. 현재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세로 세입자를 받고 있거나 세입자인 분들 또한 전세금으로 변환하여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계산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적용해서 쉽게 전월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렌트홈 계산기 반전세 전세로 계산하기
위의 목차에서 렌트홈에 접속 후 임대료인상률계산이란 아이콘을 눌렀을 시 계산기가 뜹니다.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은 빈칸이 여러개가 있는데 변경 전에서 현재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써줍니다. 월세가 없다면 0으로 둡니다. 그런 후 변경 후에 메뉴에서는 월세나 임대보증금 중 한 가지만 채워줍니다.
전부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월 임대료를 0으로 채워줍니다. 전부 월세로 환산하고 싶다면 임대보증금을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현재 집의 임료가 환산되어 나옵니다.
현재 제 임대주택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3개월 전에 전세로 재계약을 하거나 내놓고 싶습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지 변경 후의 가격으로 구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 후의 가격에 월세나 보증금 칸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약 2억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월차임전환시산정률과 한국은행기준금리와 복합적인 계산을 하는데 전에는 포기했었던 계산을 렌트홈 계산기로 한방에 끝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조금 임대사업자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3.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임대료인상률은 임대차3법과 주택임대사업자는 최대 5%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구요.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월차임전환시산정률 + 기준금리) % 입니다.
기준금리는 매번 한국은행에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이번에 나온 계산기로 그 금리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또한 위의 빈칸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현재 나온 금리로 적용한다면 간단하게 환산임대보증금이 구해집니다. 월세의 비중을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건지 반대로 할 건지 계산을 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수준을 정점에 다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더 고난의 시간은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졸업증명서 발급 - PDF파일, 학교사이트, 민원, 가격 (0) | 2023.04.15 |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정리, 계약갱신, 우선변제 (0) | 2023.04.14 |
임대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 렌트홈, 구청, 주택과, 서류 (1) | 2023.04.13 |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해서 전세사기 막기 (0) | 2023.04.13 |
렌트홈 묵시적갱신 - 신고의무, 기간, 과태료, 신청서류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