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은 간단하게 각종 사항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놓긴 했지만 정작 법적 절차, 서류준비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이보다 더 간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약간 갑갑합니다. 오늘은 랜트홈에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는지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묵시적갱신 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해야하는가?
- 렌트홈 묵시적갱신 신고기간
- 렌트홈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방법, 서류
1. 묵시적갱신 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해야하는가?
일반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날짜가 지났음(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서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전 임대차계약서에서 1년이 지났으면 암묵적으로 1년이 연장되고 2년이 지나면 암묵적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렌트홈에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대상이라서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가됩니다. 너무 귀찮긴합니다.. 변경신고의 방법에는 렌트홈(온라인) , 시군구청(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렌트홈 묵시적갱신 신고기간
만약 처음 임대차계약시 1년을 계약하다가 8개월 정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1년으로 치고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 신고와 다른 세입자의 계약신고가 꼬인다면 다시 임대차계약신고를 렌트홈에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하는게 빠릅니다. 온라인의 경우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메일이나 문의를 잘 보지 않습니다. 오프라인도 바쁘지만 온라인보다는 낫습니다. 직접 전화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잘 받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했을 때 신고기간은 만기가 되기 3개월 전입니다.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더라도 1년 더 연장할 권리가 이미 있으므로 만기 2년의 3개월 전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만기 3개월 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렌트홈 접속하고 로그인한다면 묵시적갱신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 곳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번거롭고 현재 임대사업자 시스템은 벌여놓은 것에 비해서 인력도 정책도 엉망이기 때문에 과태료 낼 사람은 수두룩해보입니다. 그래도 법제화되어 있어서 발 뻗고 자려면 해두는게 좋습니다.
4. 렌트홈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서류
우선 신고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인동의서 오피스텔이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는 임대차계약할 때 미리 받아두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따로하면 너무 귀찮은 일이 됩니다.
서류를 전부 사진을 찍어논 다음에 PC에 전송합니다. (저는 PC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그 다음 렌트홈에 접속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메뉴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접속 -> 로그인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임대차계약 변경에 체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기 때문에 절대 최초신고는 아니며 세입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로 되어야합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이미 있는 계약서의 날짜를 바꾸고 묵시적갱신여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서로 확인까지 하면 변경신고가 완료됩니다. 화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더 편리하게 바뀌길 빌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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